헌법재판소 전경. /서울경제DB
헌법재판소가 한강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한강물이용부담금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강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재산권과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며 현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현씨 등은 한강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 중 재판부에 낸 위헌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19조 1항은 수돗물 이용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이 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얼마를 내야 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또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일 뿐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물이용부담금을 내면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제한이 한강 수질 개선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강 수질 개선과 같은 공적 과제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라기보다는 관련된 특정 집단으로부터 그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특수한 과제”라며 “수질 개선을 통해 양질의 수자원을 제공받는 특별한 이익이 있으니 관련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의 요율에 대해서도 수계 주변 생태계 변화, 수질현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산정·부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과거 물이용부담금이 10년 사이 2배 이상 인상된 적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는 대강조차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를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과 다름없다”며 해당 법령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