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는 중개회사인 록톤컴퍼니즈코리아를 통해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국내 4개 보험회사와 최대 5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법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임인 또는 제 3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안정적 업무 수행과 위임인에게 안심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법무사배상보험 단체계약을 맺어왔다. 특히 이번 갱신 협약에서는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원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한 부정행위 또는 횡령 등 사기행각으로 인해 법무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