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관련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나 소방차 등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올리는 등 벌칙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병원 이송은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에 답하기 위해 이날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했다. 해당 청원은 김모(46)씨가 올린 것으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청원에 따르면 6월8일 서울 강동구에서 김씨가 탄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는 사고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이에 이송이 지연돼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씨의 어머니는 같은 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김씨 어머니는 폐암 4기 환자였다. 청원이 올라온 7월3일부터 한 달간 총 73만5,972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택시기사 최모(31)씨는 7월24일 구속됐다.
김 청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일반 운전자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이행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자동차의 긴급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