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태양광 전기’ 산 만큼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산업부, 재생에너지 제도 혁신 방안 발표
公기관도 ‘재생에너지로 전력 100% 충당’ 유도
중국산 점유율 높은 태양광 셀·모듈 중심 R&D 개선도

성윤모(왼쪽 첫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방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슈퍼태양전지 연구 현장에서 실리콘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기업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를 구매한 양만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도 재생에너지로 전력 100%를 충당하도록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 개선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이번 혁신 방안의 목표다.


산업부는 기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로 전력 100%를 충당하는 ‘RE100’ 캠페인 확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아예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면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환경부와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공공기관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토록 한다. RE100 캠페인이 주로 민간 기업 대상으로 이뤄지는 해외와 다른 것이다.

태양광 R&D 제도 개선은 고효율 태양전지와 신시장·서비스 창출, 저단가 공정기술 개발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각 분야에 오는 2025년까지 총 3,3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중국산 세계 점유율이 80% 이상인 셀과 모듈 업계 R&D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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