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제공=경북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지역 63.5㎢이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군위군 4개리, 의성군 7개리를 오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3일자 경북도보에 공고한다.
구체적으로 허가구역에 지정된 곳은 군위군의 군위읍 대흥리 및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의성군의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및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다.
이번 조치는 통합신공항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개발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거주·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 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향후 공항클러스터 및 배후단지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