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군 장교 녹취파일 공개… 추미애·보좌관 등 고발

담당 장교 "보좌관 전화 왔었다"
신원식 의원 "황제휴가, 국기문란"
靑선 "秋, 장관 자격에 문제없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의 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담당 장교의 발언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특히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부대에 전화한 것으로 파악돼 통합당은 추 장관과 보좌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 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A 대위는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또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중령도 서 의원과의 통화에서 “명령지가 없다.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중령의 통화 내용은 서씨의 병가와 관련한 행정절차 자체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상 오류를 주장하는 추 장관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군대) 휴가는 지휘관의 서류 결재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나갈 수 없다”며 행정상 오류를 주장하는 추 장관 측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B 중령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서씨의 휴가와 관련한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B 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들이 군 복무를 할 당시 보좌관이 소속 부대에 휴가 연장 전화를 한 사실과 관련한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수사를 담당한 동부지검 역시 “관련 진술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이날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는 담당 장교인 A 대위와 승인권자인 B 중령 모두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 아들의) 엽기적인 ‘황제 휴가’는 조선 시대 군정 문란도 울고 갈 희대의 국기 문란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무단휴가와 보좌관의 청탁 등을 군형법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에도 추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무단휴가 등은) 상이한 주장이 있고 검찰의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 검증 결과)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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