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측 '휴가 미복귀' 의혹 첫 입장발표..."문제없다"

변호인 입장문 어제 발표 "규정에 따라 했다"
미복귀 특혜 주장 A씨에 대해선 "허위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은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 이재진, 임호섭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전부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후 같은 달 23일부터 9일 간의 2차 병가 신청을 냈지만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부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했다. 이에 나흘 간 개인휴가를 내고 27일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아 추가 연장을 문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개인 휴가를 써야 한다고 전달받아 부득이 휴가를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해서는 “A씨가 당직 근무를 하며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A씨는 당시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그날 A씨가 아닌 제3자가 당직사병이었고 서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 A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A씨가 2017년 6월25일 저녁 근무 때 서씨 미복귀를 확인하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인터뷰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었다. 이어 변호인은 서씨 병가 기록이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가를 위한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고 하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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