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상품인 ‘정책형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3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서는 수익률이나 원금보장 등의 표현이 빠졌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뉴딜펀드 조성 브리핑에서 ‘그간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을 추구한다고 표현됐는데 원금보장을 확약해준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로 350억원을 출자한 1,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에서 30%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떠안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은 650억원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원유 개발 등은 위험이 너무 크지만 대개 디지털 뉴딜 사업은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안심하기 위해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로 출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자펀드에 35%의 비율로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자펀드 성격에 따라 (재정자금 출자가)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40% 차이가 있다”라며 “손실을 어떻게 커버할지는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이 들어가는 퍼센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