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9,300건의 규제를 심의해 이 중 879건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중앙부처에 도입했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지자체로 확대했다. 지자체는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도에서는 최근까지 푸드트럭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와 비행선 등으로 한정한 제주도 조례 때문이었다.
부산시는 사립초등학교 입학 지원자가 입학선발 접수기간 중 입학선발 수수료 의 반환을 요청하면 전액 돌려주도록 조례를 고쳤다. 과거에는 입학원서 제출과 동시에 낸 입학선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탓에 학부모가 해외 발령 등의 사정으로 이를 취하해도 반환받을 수 없었다.
충북 옥천군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토지 가격의 100분의 2.5’로 조례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충북 진천군은 농기계 임차 신청 대상을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신청하는 날 현재 군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거주 농업인’만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규제도 손질한다. 전남 완도군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고 장부를 비치토록 했던 조례를 개정한다. 전남 여수시는 장사시설 이용 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허가를 받도록 정했던 조례를 고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굴한 자치법규 규제가 신속하게 개선·정비되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지자체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이 소관 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