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옛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이미 공식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교육자치법 제49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A씨 등 1998~2003년 출생한 27명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를 교육감선거에 준용하도록 한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씨 등은 다른 나라들이 18세 이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 의원의 선거권 연령 하한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개정된 조항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교육감선거에도 준용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18세 미만의 국민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선거권 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라며 “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