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세 없다면서 끊임없이 꼼수 과세 나서는 文정부

현 정부는 틈만 나면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지만 끊임없이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규정을 철회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 유사법인의 적정 유보소득(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 이외의 유보금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가령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A사가 30억원을 배당하고 70억원이 남았다면 적정 유보소득(당기순이익의 50%인 5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은 배당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처럼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만드는 안전장치까지 두지 말라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한시적으로 신설된 기업소득환류세와 중복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7개 주요 세목 징수액은 2019년 162조1,000억원으로 2년 새 24조9,000억원(18.2%)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법인세 상위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2%포인트 인상한 영향이 컸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이미 부동산 보유세도 크게 올랐다.

현 정부는 예산을 물 쓰듯 하면서 5년간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더 늘어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꼼수 과세로 세입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결국 차기 정권과 미래세대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을 떠넘기게 돼 걱정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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