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국내투자 늘리면 '유턴기업' 인정을"

산업연 '유턴기업 실태' 보고서


해외 진출 기업이 복귀하지 않아도 국내 투자를 늘릴 경우 ‘유턴’ 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국내 투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현행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에서 규정하는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 같은 품목의 국내 생산 등 유턴 기업 인정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국내 복귀를 추진해온 것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유턴 정책의 초점을) 국내 복귀가 아닌 국내 투자 활성화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해 사업장 축소와 같은 요건을 적용하지 않듯 국내 복귀 기업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그간 유턴 정책의 성과가 미미한 만큼 유턴법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턴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유턴이 대부분이고 대기업 복귀 사례는 단 한 곳에 그쳤다. 산업연구원은 “유턴법의 전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면서 “지난해부터 유턴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유턴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재·부품·장비나 의약·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고위기술산업, 의료산업과 같은 전략상 핵심산업을 선정해 해외사업장의 청산·축소·폐지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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