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우’ 이상 급등 지속... 투자 피해 우려

최대주주 지분 95% 확보 안해도 상폐 가능
주가 급등과 관계없이 9,297원에 강제 소각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쌍용양회(003410) 우선주 ‘쌍용양회우(003415)’의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주가 급등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11월16일 9,297원에 강제 소각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오후 12시54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쌍용양회우는 전 거래일 대비 11.69% 뛴 3만7,7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장 초반 상한가인 4만3,900원까지 솟아오르기도 했다. 8월 31일에 1만4천550원으로 마감한 쌍용양회우 주가가 닷새 만에 약 3배 가까이 뛴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위험을 환기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 쌍용양회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쌍용용양회가 우선주를 유상소각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가 급등의 도화선이 됐다. 지난 1일 쌍용양회는 이사회에서 우선주 유상소각 방식의 자본감소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 한앤코시멘트홀딩스(지분율 80.27%)는 우선주 한 주당 1만5,500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매수에 응하지 않고 11월16일까지 우선주를 보유하는 경우 한 주당 9,297원에 강제 소각된다.

일부 투자자는 한앤코시멘트홀딩스가 지분 95%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진 상장폐지 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해 ‘알박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우선주 소각은 ‘종류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이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95%)에 해당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다. 쌍용양회는 우선주를 소각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오는 10월 12일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최종 소각안이 확정된다. 특별결의는 총발행주식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67%)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현재 최대주주인 한앤코시멘트의 지분율(80.27%)은 이를 훌쩍 넘긴다.

즉 개별 주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상장폐지가 가능하며 주가 급등과 관계없이 오는 11월16일 우선주 한 주당 9,297원에 강제 유상 소각될 예정이다. 쌍용양회 측은 “우선주 유상소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우선주 상장폐지 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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