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금, 12개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단란주점 등 빠질수도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주나
대상 파악·지급까지 2~3달 걸려
집행 서둘러도 시간 맞추기 빠듯
특고 지원금 심사없이 지급 검토
정부, 대상 촘촘히 선별한다지만
지원 못받는 자영업 박탈감 커져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강조한 것은 공정성·실효성·신속성이다. 피해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선별작업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추석 이전에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목표다. 이러한 이유로 당정청은 영업이 중단된 주요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한 일괄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경제 전방위로 가해지는 상황에서 지원기준과 관련한 논란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자칫 신속성에 방점을 찍다 공정성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7일 당정청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감소 등 매출 피해 30%를 지원기준으로 삼으려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되 매출기준을 기본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신청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76만명에게 각 150만원)의 경우 심사가 지체되면서 실제 돈을 받기까지 평균 1~2개월 걸렸다. 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올해 3~4월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 3~4월 혹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부분을 통장의 금융거래 내역, 각종 영수증 등으로 일일이 찾아야 했다. 이번에도 같은 절차로 지원된다면 일러야 이달 신청을 받은 뒤 오는 11월에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약속이 날아가버리는 셈이다. 또 소득신고를 반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 소득이 줄어든 피해는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심사 자체를 면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가뜩이나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데 피해계층더러 증빙하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석 전’으로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 카드 포인트(아이사랑카드) 등 다양한 통로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당정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금과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을 다 활용하려 한다”며 “형평성 시비가 없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선별지원 원칙의 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있는 200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아이사랑카드로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9,200억원)’을 줬다. 이번에는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을 270만명의 초등학생까지 넓히되 금액은 20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통신비 지원 방안은 당에서 추가로 요구하면서 아직 당정 간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선별작업을 촘촘히 한다 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자영업자 등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정부는 이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 학원 등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빠진 업종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오후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해야 하는 음식점의 경우도 집합금지 업종과 지원금액이 차등화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매장 내 영업이 불가능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은 어느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지, 여기다 영업은 정상적이지만 코로나19 피해를 당하는 수도권 외 지역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고용취약 계층도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별로 온도 차가 크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소득이 줄었다는 기준만 주어진다면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처음 발표에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건강보험료와 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이상), 금융소득(2,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포괄하지 못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갈등만 부추겼다. 결국 100%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세종=황정원·변재현·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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