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잘못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착용했다’는 가짜뉴스를 뿌린 언론 관계자를 형사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정경심 교수는 (인터넷 매체) A사 소속 기자 2명과 유튜브 방송 B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23일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들은 그 근거로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해당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로 (안경테만) 190만원에서 220만원 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면서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200만원대 안경’도 아니다”면서 “안경 브랜드는 중저가 국산안경인 ‘Venerdi 1409’다”라면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조 전 장관은 이어 “이들이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뒤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들은 정 교수나 변호인단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기사 전체 논조를 고려해보면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소인에 대하여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하여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송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하반기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대해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조 전 장관은 이후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