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낮추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 비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까지 낮출 경우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브레이크 기능이 완화돼 무분별한 추가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각 중앙부처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의 ‘기재부의 힘빼기’인 셈이다. 지난 6월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역시 예바타당성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 바 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처들이 각각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질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