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일찍이 도입된 제도다. 해외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으로 신사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밀어붙여 기업 지배구조를 뒤흔든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소송을 걸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나 감사 선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로는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16개사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자회사 지분율을 10%포인트씩 올리자면 약 30조9,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경제단체의 추산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자국기업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우리도 기업 지배구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패부터 제공함으로써 공격과 방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펀드의 성패를 좌우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경제도 되살릴 수 있다. 여권은 경영권 안정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만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