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계 가혹행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인권침해 근절


서울시가 체육계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 6월 소속팀의 가혹행위로 생을 마감한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9일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기에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장애인팀을 포함해 총 50개팀이고 375명의 선수 및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체육기본조례(가칭)’ 신설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의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도 구축한다. 신고를 접수하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서울시체육회 감사실에서 조사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내용을 이첩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건을 인지한 즉시 우선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 및 직장운동부 간 정례간담회 운영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가칭)’ 신설 등의 대책도 시행한다.

이선 체육팀 지도자의 연봉과 재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성적 평가 비중도 현재 90% 수준에서 50%까지 낮춘다. 특히 지도를 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맞춤형 인권교육’도 전면 시행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