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감찰 무마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울산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기사 내용은 허위라며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작년 11월29일자 채널A와 TV조선 기사들과 관련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상급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자 1인당 1억원, 기자의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청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소송과 별도로 이 보도에 대한 방송사의 엄격한 책임을 묻고 법정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TV조선은 방통위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울산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며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