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또 병원장·의사 등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면허를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노조 간부들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의사들의 지시로 전공의 등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PA(진료보조인력)간호사’(가면 착용자)들이 불법의료 근절,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임웅재기자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을 시정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의료업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보다 부족한 간호인력을 채용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의료인의 간호인력 성희롱·성추행이 끊이지 않아 엄정한 제재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정원 기준을 입원환자 2.5명당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당 1명)으로 정하고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50여년 간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에 눈감으면서 적잖은 중소병원들이 경영난·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 고된 근무에 시달리고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다 7~8년 만에 퇴직하는 간호사들이 흔하다”며 “간호사 인력의 도농간 격차, 임금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같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배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 근로조건 개선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