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휴가를 가는 군 장병들이 기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한해 동안 카투사(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들이 휴가 중 부대 복귀 없이 휴가 연장을 한 사례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서모씨)의 황제 휴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가 휴가 중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지난 2018년 22건, 2019년 6건,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가 공개한 카투사 장병 규모가 2,000여명인 가운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한 비율은 △2018년 1.10% △2019년 0.30% △2020년 0.25%에 불과한 셈이다.
서씨는 카투사에 복무(2016년 11월~2018년 8월)하면서 연가(28일)와 특별휴가(11일), 병가(19일) 등을 합해 모두 58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특히 서씨는 1차 병가와 2차 병가, 연가를 잇따라 사용해 총 23일간의 연속휴가를 보냈다. 부대 복귀 절차 없이 연거푸 휴가를 보낸 셈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서씨의 병가 처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 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씨의 군 복무 당시 병가 문제와 관련해 부모(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문건(자료)은 실제로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 자료는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했는데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씨의 가족이 실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제한된다”고 해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