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한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11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부하들에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내가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씨를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전 단장이 언급한 통역병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통역병이다.
이 전 단장은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에 대해서는 서씨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참모 중 한명으로부터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다. 안된다고 하면서 부대 분류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신병 교육 수료식에서 서씨의 가족을 별도로 만나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해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서씨 가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단장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과 전화통화에서 서씨에 대한 청탁 의혹을 제보했다. 이 전 단장은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된 것에 대해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침묵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지켜만 보고 있다”며 “신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일부 내용만 보도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전 단장이 신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신 의원과는)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3개월을 같이 근무했다”며 “신 의원은 34년 군 생활 중 같이 근무한 수백명 중 한 분이고, 이번 일로 인해서 거의 9년 만에 통화했다”면서 신 의원의 최측근이라는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더 이상 정파싸움이 되지 않고 군의 청탁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 사건이 정의롭게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