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2월 카카오스토리 내 쇼핑몰에서 니트를 주문하고 3만원을 입금까지 한 A씨는 2개월이 넘도록 니트를 배송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업체 측에 환불을 거듭 요청했지만, 판매업자는 4월20일 배송 예정이라는 답변만을 내놨다. 그 뒤 판매업자는 소통 채널을 폐쇄했고 그 뒤로 A씨는 판매업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
SNS 기반 쇼핑몰 이용이 활발해진 것과 동시에 A씨처럼 사업자의 폐업과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상품미배송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NS를 통한 의류구매 피해구제 신청도 작년에 비해 40%가량 증가해 안전거래방식 정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한국소비자원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38.9% 증가한 수치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며 유통과 재정 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다“며 ”그에 반해 은행 등의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식의 안전거래 방식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657건 중 ‘상품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부가 19.5%,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이 14.9%로 뒤를 이었다. 상품미배송 피해 사례 중에서는 3건 중 2건이 판매자의 폐업과 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인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였다. 청약철회 거부 피해 사례 중에서는 ‘제품 구입시 교환·환불 불가 등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가 46.9%로 가장 많았다. ‘해외구매대행 제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도 10.9%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에스크로 제도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예치한 후 소비자가 상품 배송을 받으면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 방식은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는 등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