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문제없다" 국방부 결론에 진중권 "秋 아들 덕에 병사들 팔자 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미복귀 휴가연장’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놓은 국방부 발표와 관련, “이 나라 젊은이들, 복이 터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관님 아들 덕에 우리 병사들 팔자가 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받고, 탈영을 해도 전화 한 통으로 외려 3~4일씩 포상휴가를 받게 됐다”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일단 귀대시간에 귀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탈영인데 비상연락망에 없는 대위가 와서 휴가처리를 지시한 것은 탈영 뒤처리마저 군의 정식 지휘계통 밖에서 작용하는 어떤 외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국방부에서 그게 적법하다고 확인해 줬으니 앞으로 휴가 맘 놓고 맘껏들 즐기세요”라고 비꼰 뒤 “그게 다 장관 하나 잘 둔덕에 누리는 호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진 전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면서 “전임 장관은 시험 안 보고 의전원 가는 노하우를 전수해 줬다”고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한편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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