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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9월 어느 날 밤.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40대 A씨는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한 술집에 갔다. 그곳에서 A씨는 양주 1병과 보드카 1병, 맥주 10병 등 총 120만원 상당의 술을 주문해 마셨다. 적지 않은 술값이었지만 그는 전부 지불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귀가할 때가 되자 그의 태도는 바뀌었다. A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런 식으로 A씨가 10회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빼돌린 금액은 360만원에 달했다. 그가 이러한 규모의 사기를 치는 데는 열흘도 걸리지 않았다.
술값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한 저녁. 그는 한 떡볶이집에서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 A씨가 돈을 내자 않자 떡볶이집 사장 B씨는 음식값을 내라고 했고, 이에 A씨는 화를 내며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식당에 있는 의자 2개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떡볶이집 사건이 일어난 지 10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새벽, 범죄는 또 일어났다. A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면서 일부러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직원 C씨에게 제시하고는 밖으로 도망가려 했다. 곧 C씨는 A씨를 멈춰세웠다. 이에 분노한 A씨는 C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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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기,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지난 3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A씨의 범죄경력이 70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앞서 판결이 확정된 A씨의 전과(前科) 범행과 이번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참작했다고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