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배출권 할당 계획은 5년 동안 할당 될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배출권 할당 대상은 기준연도(2017~2019년)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연간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로 69개 업종에 걸쳐 분류가 이뤄진다.
굴뚝 /서울경제DB
2021~2025년 배출 허용총량은 6억1,100만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 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3차 할당계획에서는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배출효율 기준 할당 업종과 시설을 확대하고,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 할당 업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심의를 거쳐 이달 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