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秋 이해관계충돌’ 열흘째 묵묵부답…野 “정권권익위인가”

권익위 10일 “사실관계 확인 중” 답변 내놓자
성일종 “유권해석에 사실관계 확인, 필요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광진구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문의한 지 열흘이 됐지만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정권 권익위”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대체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이냐, ‘정권권익위’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성 의원이 추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권익위가 열흘째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데 따른 반응이다. 성일종 의원실은 지난 4일 문자와 전화로 권익위에 관련 문의를 했고 이틀 뒤인 6일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성 의원은 14일 “권익위는 아직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지난주 목요일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 의원은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필요가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질의한 내용은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이다”라면서 “여기에 답변을 내놓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는 세 가지뿐,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미 필요한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라며 “혹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는 정권의 충견 노릇을 그만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 합리적인 답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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