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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남성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만취한 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간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