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국면 야당대표 청탁상황 아냐..당직사병 '오해·억측'같다"

추미애 법무장관 대정부질문
"박근혜 탄핵국면서 야당대표
군계엄령 경고 직후인데
아들 군문제 상의·청탁할 일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들의 군 관련 의혹에 대해 “제보자인 당직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억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지침을 내린다는 오해 때문에 그동안 말 못했나”라고 질문하자 “다들 오해하시는데 당시 야당대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어서 최고위원회의 탄핵 추진이 공식화되는 상황이었던 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군계엄령 준비하지 마라 강력 경고를 한 직후인데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청탁할 일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국방부가 최근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아픈 것 핑계로 특혜받으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초등학교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성장통으로 생각했다. 자녀 아들 문제로 군에 특혜 바랬다면 그 당시 조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가짜뉴스’와 관련 고발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묻자 추 장관은 “(자대배치와 관련해)난수추천 방식으로 현장 군인 두 명과 부모님 두 명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알리는 것이라 전혀 청탁 개입될 소지가 없다”며 “ 90세 연세인 저희 시어머니가 훈련 마친 손자를 보고 싶어서 가셨는데 그분을 상대로 40분간 훈계를 했다는 게..”라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의혹을 제기 하려면 제보자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합리적 의심인지 체크를 할 줄 알아야 그게 국회의 권능이고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이 아들의 군대 복귀 문제와 관련해 제보를 한 당직사병과 관련해 ‘오해와 억측’이라고 언급하면서 제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앞서 이날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했던 A씨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희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카투사분들도 본인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며 “뉴스를 통해 봤을 때 저희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직을 서는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귀하는 인원들이 지원반에 들러서 복귀 장부에다가 복귀 시간을 적고 나간다”며 “23일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은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는 23일까지였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점호를 하지 않아 일요일(25일)에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단은 24~27일 개인휴가로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