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나온 군 장병들이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중단했던 신병 위로휴가를 허용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대 관리지침이 변경돼 신병 위로 휴가와 장기간 출타하지 못한 병사의 휴가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박·외출·면회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신병 등에게 예외적으로 휴가가 허용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지역 등으로의 휴가는 통제될 수 있다.
체육시설과 PC방·카페·상점 등의 방문은 ‘금지’에서 ‘자제’로 지침이 변경됐다.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가 출발은 금지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