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자 정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법적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의연의 기부금 모집등록 자격까지 말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윤 의원이 검찰에 기소되자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기부금 유용 논란과 검찰 기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재가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안부에 등록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하면 된다. 정의연은 연간 기부금 목표액이 10억원이 넘어 지자체가 아닌 행안부에 등록했다.
다만 행안부가 정의연의 기부금 모집등록 말소를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모집등록 말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기부금 모집 단체에서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비위 수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검찰 기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정의연에 지급된 보조금 약 3억6,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에게는 이 외에도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