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제2기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구청 1층에 전담 콜센터·상담창구 꾸려
금천형 신규창업 영업유지 지원금 접수

서울 금천구청 1층에 마련된 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제공=금천구

서울 금천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1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벌였다. 제2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함께 금천형 신규창업 영업유지 지원금 사업을 중점 운영한다.


금천형 신규창업 영업유지 지원금은 구의 자체사업으로,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창업 소상공인에게 7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구에서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해 창업을 하고, 지급일 기준까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실상 휴·폐업중인 업체나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구청 1층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 신고자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영업여부 확인자료, 소상공인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등을 지참해야한다.

구는 추석 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골목경제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골목경제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소상공인들이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혜택들이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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