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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달리 전화로 병가 연장 요청이 거부된 사례에 대해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일병은 전화로 병가연장이 됐는데, 이 군인은 (지휘관이)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고 했다’는 제보를 소개한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앞서 국방부가 서씨의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 절차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입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부상이 있는 한 예비역은 ) 3일 치료(받은)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하더라”며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차별받은 게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그 친구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이 “그럼 서 일병이 특혜를 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정 장관은 “서 일병이 입원 치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등 다양한 입증자료 등이 있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다.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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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서씨와 비슷한 사례자들이 휴가 연장 등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혜택 못 받은 이가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명이면 이게 특혜 아니냐”고 다시 반문했다.
정 장관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