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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가둬 숨지게 한 40대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20.09.16 14:33:29
수정
2020.09.16 14:34:22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6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가둬 숨지게 한 40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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