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도 나랏돈으로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
재정 조달 방안은 논의 안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전면 비대면 수업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의 연세대 교내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여야가 16일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청년층 불만 해소 차원에서 대학등록금 반환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난으로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감액한 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등록금 감액 규모를 정할 때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도 마련했다.

그러나 여야는 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재정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대학 지원에 합의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오늘 의결한 내용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보면 된다”며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