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맞벌이 신혼특공 청약 소득요건 완화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여건에 걸려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금 더 완화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7·10 대책 이후에도 맞벌이 신혼부부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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