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분노조절장애' 2년전 병원 외벽도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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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은 평소 점주와 친분이 있었고, 2018년에는 비슷한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경 평택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골프채를 들고 점주 B(36·여) 씨를 위협하고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편의점 출입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뒤에도 A씨가 내리지 않고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헤집으면서 난동을 부리자 경찰은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러다 지난 5월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A씨가 자신의 딸이 그린 그림을 B씨를 통해 출품 접수했으나 중간에 그림이 분실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B씨가 고의로 딸의 그림을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월부터 B씨를 압박하거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앞서도 A씨는 수차례 B씨를 찾아가 그림 문제를 항의한 탓에 위협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4월에는 분노조절장애로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함께 병원으로 가던 중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하느냐”며 다투다가 홧김에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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