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1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올린 금액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제는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2,3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봤다. 부산시 생활 임금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 재정 상황,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4%가 적용됐다.
/부산=조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