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민소통특위 활동 '0', 폐지 검토하라" 靑위원회에도 칼 빼든 최재형

균형발전위는 부처 공무원에겐 회의 통보도 없이
민간위원끼리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안건 의결도
일자리위는 공고에 없던 연령기준 위법하게 추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두고 청와대·여당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청와대 대상 감사 범위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넓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15차례 회의에 대해 상당수 당연직 위원에게 전문위원회 회의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은 “이를 폐지하든 철저히 하든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6월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번엔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은 2003년 이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대상에서 15년 간 빠져 있다가 2018년 최 원장의 의지로 감사 대상으로 부활했다. 최 원장은 취임 초부터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청와대는 물론 검찰청과 국가정보원도 직접 감사 대상에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에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들까지 감사 대상에 넣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해 그간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균형발전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7차례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15차례 회의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도 통보하지 않거나 일부에게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전문가인 위촉직 위원들을 중심으로만 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지역혁신·마을공동체, 교육·복지, 문화·관광 전문위원회의 경우 아예 부처 공무원들이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11차례 회의는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는데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347명 위원을 위촉해 출범한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분과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지역 현안 수렴이라는 국민소통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 및 관리를 위한 행정력만 소모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2018년 4차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과정에 채용공고에는 없던 연령 기준(35~50세)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4명이 위법한 연령차별로 면접 기회를 빼앗겼다. 2018년 4월에는 비서직을 채용하면서 ‘청년 우대’를 이유로 응시 자격을 갖췄으나 35세가 넘은 3명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이밖에 대통령경호처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하위직급 15명을 상위직급 정원으로 조정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직급조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됐다. 대통령비서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지 않는 점도 시정 조치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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