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위장소송과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채용 비리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는 인정하면서도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구속기소 됐던 조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말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다.
한편 조씨의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임시 휴정기가 지정돼 연기됐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