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30년 가까이 살았던 대구 달서구의 12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시내의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대구시의회가 18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할머니가 대구의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여서 사실상 이 할머니를 위한 조례인 셈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를 근거로 이 할머니에게 새집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지난 1993년 건립된 대구 달서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39.6㎡(12평)에 28년째 살고 있다. 방 하나에 거실 뿐이어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와 같이 지내기에 비좁다. 특히 일본에서 방문객이 찾아올 경우 함께 숙식해야 할 때도 있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대구 중구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으로 거처를 옮기길 원한다. 이 할머니는 최근에도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요집회 방식도 한일 교류 형식으로 바꾸기로 정의기억연대와 협의 중”이라며 “희움역사관 인근에 살아야 활동하기 좋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희움역사관 인근에 방 3개와 거실이 딸린 아파트를 전·월세로 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