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동생에 대해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동생 조권씨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재판에서 동생이 무죄를 받은 부분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검찰의 수사가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생의 비리가 발견되었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동생이며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캡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 4,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2명은 별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총 6건의 죄명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