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 요구한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공정성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 없어”
국정농단 파기환송 곧 재개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월 특검이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피를 신청한 지 7개월 만으로 곧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신청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그동안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지적해왔다.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서 “심리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 폐해 시정, 기업 비전 제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특검은 지난 2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4월 “정 부장판사가 양형을 놓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소송 지휘를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한다고 염려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결국 특검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서원 씨(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3년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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