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맡긴 뒤 3일 만인 18일 제명 조치를 내렸지만 김홍걸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야당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면서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이날 최고위의 결정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낙연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규 가운데 ‘비상징계’ 조항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제명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지만 당 소속 이상직 의원과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한 처리 문제도 남아 있어 여야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검찰에서 기소한 윤 의원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도 ‘의혹만으로’ 제명을 했는데 범죄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한 윤 의원에 대해서는 왜 모르쇠인가”라면서 “진정 반성한다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을 조치하라. 비례대표인 윤 의원도 국회 윤리위에 동시 회부해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