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소환조사·압수수색 방지...법무부 檢 수사 개선방안 발표

참고인 소환조사 경우 원할 때만 소환 허용


사건 참고인이 원할 때만 소환 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수사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전담팀(TF)’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중간발표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법무부 TF는 대검의 ‘인권중심 수사TF’와 함께 기존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해 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5회 이상(참고인은 3회 이상) 조사하거나 제보 청취·별건수사 등을 위해 수용자를 조사하는 경우 부서장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은 특별히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반복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점검도 실시한다.

참고인 소환조사의 경우 TF는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만 가능하고 이외에는 접견·화상조사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참고인의 출석희망 의사도 출석요구서에 조사방식을 선택하거나 의견을 직접 밝혀 검사실에 서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술번복 가능성이 낮은 참고인이나 원거리 거주, 육아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등은 전화녹음·이메일 등 간이 조사방법도 활용한다. 여기에 더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 또는 체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관행도 개선된다. 같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범죄사실 발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 이밖에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영장 착수 직전 ‘압수수색 안내문’을 미리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법무부 TF는 대검찰청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방지, 별건압수수색 제한, 신중한 내사·수사 착수,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구속 제도, 필요·최소 범위 내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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