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업무 담당들에게 상장을 추진하는 바이오 기업 등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이익 추정을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모주 청약 광풍이 부는 가운데 부풀려진 공모가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심사 기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은 주요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담당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하고 IPO 기업의 증권신고서 등 서류 심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상장 대기 중인 회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기술평가특례 상장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라’는 평소의 감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이 증시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익·시가총액 등의 사업성 관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당장 이익은 나지 않지만 기술이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기술평가 특례상장 △성장성 추천상장 △이익 미실현 기업상장(테슬라상장) 등의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할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상장 특례를 통해 2018년과 지난해 각각 22곳과 24곳이 상장했다. 올해는 이미 13곳이 상장을 마쳤으며 다수의 기업이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기술평가상장 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과 관련해 당시 증권사들이 제출했던 실적 추정치와 실제 상장 이후 실적과의 괴리 사례를 제시하며 정확한 실적추정과 리스크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래 실적에 대한 낙관적 추정뿐만 아니라 공모가 추정을 위한 밸류에이션 적용 시 유사기업군과의 비교도 꼼꼼하게 하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익을 못 내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미래의 실적전망 및 유사기업 간 비교를 통해 공모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증권사에서 이를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할 경우 공모가격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최근 6곳의 기업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해 이들 기업의 상장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피플바이오와 바이브컴퍼니의 경우 실적추정치 재산정 명령을 받았으며 노브메타파마·퀀타매트릭스·미코바이오메드·센코의 경우 투자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한 증권사 IB 담당 임원은 “당국이 IPO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증권사들 역시 보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