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공정경제 3법', 큰 틀에서 시장 보완…이견 없다"

성일종 "'공정경제 3법', 편가르기 용어"
"국민의힘, 시장 보완 전향적으로 검토해와"
"기업 옥죄면 여야 합의로 열어둘 부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21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수정하고 시장을 보완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성 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무위 쪽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나 금융과 관련된 법은 일정 부분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보완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아직 심도 있게 자구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스크린은 아직 안 했다”며 “그러나 올라오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의 명칭과 관련해 “(해당 법이) 시장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인데 이 전체를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 ‘기업규제’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공정경제를 안 해서 이게 불공정처럼 보여 편을 갈라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른 합의를 볼 수 있는 지점으로 ‘일감 몰아주기’ 타파를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중견 기업으로 가고, 중견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며 “일감이 하나의 기업 그룹의 특수관계인들한테 집중되지 아니하고 거래하고 있는 소기업들 중견기업들한테 일감이 간다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지금 여당이 내놓은 법은 기업들을 옥죄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입찰담합과 가격담합 등 이른바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 생각에서 지도부와 상반된 입장을 가진 것에 대해 “의견 개개인이 보는 각도가 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숫자 많으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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