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무료로 열람하는 수법으로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IT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부동산등기부등본 260만건을 무료로 열람·수집한 뒤 판매한 A(47)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인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IT업체 대표인 A씨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무료로 등본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최근 소유권 변경 이력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260만건을 조회해 수수료 20억원(건당 7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개인정보(184만건)가 포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86만건을 다른 업체에 판매해 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특가법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등기소에 결제시스템과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