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대비 동결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해 1,280원(14.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근로자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 20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오산시와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729명이며, 국·도비사업으로 채용 된 사람 중 추가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