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급전 빌린 다음날 50만원 상환…고금리 불법사채 861명 덜미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 2개월 만에
불법사금융업자 861명 검거·불법광고 7만여건 차단
유튜브 '불법사금융 그만!' 채널 개설

불법사금융 광고 사례./출처=금융위, 금감원

#. 고향 선후배 사이인 9명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인터넷대출 사이트에 ‘무직자대출’, ‘신용불량자대출’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3,610명에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로 3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업을 해왔다. 27만원을 대출해 준 뒤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받는 식이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9명을 검거하고 지난 7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 2개월 간 불법 사금융업자 861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3일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월말까지 2개월 간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6월부터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사금융업자 842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총 19명을 적발·검거했고 이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금감원·경기도 등은 휴대폰 소액결제·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사금융 광고 총 7만6,532건을 적발해 차단했다. 오프라인 불법 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도 이용중지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광고는 차단 처리 기간을 기존 40여 일에서 2주 이내로 단축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구제제도·절차 등을 안내하는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전용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하고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소개하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열차와 시내버스, 택시 등에 아이돌 팬클럽 홍보문화인 ‘래핑광고’를 적용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활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리대출·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용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등으로 불법적인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면 범죄 추가피해 예방·피해자 구제·지원 조치를 즉시 받을 수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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